화물차 타이어빠짐 사고 과실비율 문의

안녕하세요

밤에 고속도로 2차선을 운전 중 터널과 터널 사이를 지나다 중간에 떨어져있는 타이어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이 cctv와 주변을 살피다 화물차량을 특정하여 보험접수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차주는 100%인정하지만 보험사가 100:0이 아닌 80:2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20%의 과실이 있는 걸까요?

저녁시간에 화물차주의 차량 점검 및 관리소홀로 인한 이탈한 타이어가 2차선 정중앙에 있을 것을 누가 예상하고 핸들을 꺾어 피할 수 있을까요

핸들을 꺾어 피한다해도 도로는 고속도로이며, 고가처럼 잘못 틀었을 경우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충분합니다. 80:20을 받아드려야 할까요? 과연 제 잘못이 있을까요?

또한, 해당 화물차주는 갓길 또는 휴게소(졸음쉼터)에 있었고 자기 과실(타이어 이탈상태 확인)을 인정한 점 2차 사고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순찰대에 타이어가 빠졌다고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제가 1차 사고 피해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상의 사고시 보험사에서는 20% 정도의 과실을 주장하는 것은 통상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투기 위해서는 야간이기 때문에 사고당시의 환경에 따른 가시거리, 타이어의 크기, 사고당시의 차량 속도등으로 운전자가 해당 타이어를 어느 시점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지로 다퉈볼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보험사의 통상적인 과실로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일방과실로는 협의가 안될 것으로

    자차 선처리후 분심위 또는 민사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와 같은 사고에서 피해 차량인 질문자님의 과실이 산정되는 요소는 결국 회피 가능성 유무입니다.

    낙하물이 앞 차량에게서 바로 떨어져서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였다면 가해 차량의 100% 과실이

    적용이 되나 이미 낙하되어 방치 중에 야간인 경우 주변의 조명 등으로 해당 낙하물의 확인이

    어느 정도 거리에서 확인이 되는지에 따라 피해갈 수 있었다면 피해 차량인 질문자님께도 일부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블랙 박스 영상으로 보았을 때 규정 속도를 지키고 전방 주시의무를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이어를 발견한 시점에 피할 수 없는 사고라면 100%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보험사는 일률적인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기에 그러한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무과실을 주장하여 인정받을 수 있고 상대방도 동의를 하게 되면 분심위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