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화물차 타이어빠짐 사고 과실비율 문의
안녕하세요
밤에 고속도로 2차선을 운전 중 터널과 터널 사이를 지나다 중간에 떨어져있는 타이어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이 cctv와 주변을 살피다 화물차량을 특정하여 보험접수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차주는 100%인정하지만 보험사가 100:0이 아닌 80:2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20%의 과실이 있는 걸까요?
저녁시간에 화물차주의 차량 점검 및 관리소홀로 인한 이탈한 타이어가 2차선 정중앙에 있을 것을 누가 예상하고 핸들을 꺾어 피할 수 있을까요
핸들을 꺾어 피한다해도 도로는 고속도로이며, 고가처럼 잘못 틀었을 경우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충분합니다. 80:20을 받아드려야 할까요? 과연 제 잘못이 있을까요?
또한, 해당 화물차주는 갓길 또는 휴게소(졸음쉼터)에 있었고 자기 과실(타이어 이탈상태 확인)을 인정한 점 2차 사고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순찰대에 타이어가 빠졌다고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제가 1차 사고 피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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