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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유턴구간에서 불법주정차량과 사고

상시 유턴구간에서 유턴하는데 회전반경에있는

불법주정차량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통행방해 구역에 있는 차량인데

보험사에서는 불법주정차인 사실만 반영해

10%과실만 붙는다고 하는데

비보호 유턴 구역인점이랑 회전반경에 통행방해에

지장을 주는 차량인데 20%는 과실 안잡힐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유턴 구역인점이랑 회전반경에 통행방해에

    지장을 주는 차량인데 20%는 과실 안잡힐까요?

    : 비록 유턴 구역이고 회전반경에 통행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통상의 과실은 주간의 경우 10%가 산정이 됩니다.

  • 일반적으로 가만히 서 있던 차량을 추돌한 경우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되나 해당 차량이

    불법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주간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이면 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 보통 불법주정차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주간 10%, 야간 20%정도 과실을 잡고 있습니다.

    주간에 사고가 난 것이라면 주차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이기에 10%정도 과실로 처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