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결정 이전의 수입건에 대해 관세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세번을 확인하고자 지난 겨울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해서 지난달(3월)에 세번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심사 이전에도 동일한 제품을 약 2년간 수차례 수입한 바 있으며
이번에 결정된 세번과 이전에 수입하며 신고한 세번 사이에 8%의 관세율 차이가 있어
기 납부된 관세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 가능하다면 환급 대상 범위가 지난 2년간의 수입분 전부인지, 품목분류 심사를 신청한 시점부터의 수입건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급 절차도 간략히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경정청구)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서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와 환급신청서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환급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급금 지급 계좌를 미리 등록해야 하므로,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측에 요청하시면 처리를 해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ㅇ지난 2년간 수입분 모두 환급 가능합니다.(품목분류회신서 품목과 동일 품목 수입신고건이라는 전제하)
ㅇ회신서를 근거로 수입신고건을 정정해야합니다. 정정 후 과오납환급 신청하시어 환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신고진행한 관세사무소에서 업무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이후, 품목분류사전심사를 통하여 수입신고한 세번보다 저세율로 결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차액만큼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통지에 따른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이 가능하며, 환급대상범위는 결정통지일로부터 5년 이내의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추가로 환급절차는 품목분류결정통지문을 수입신고한 관세사무실에 전달하면, 해당 결정통지를 근거로하여 환급을 진행하니, 수입신고한 사무실에 이야기를 꼭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분에 대하여는 2년치 모두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세법 상 관세의 부과제척기간(부과 등이 가능한 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있으며 경정청구 기간도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이에 따라 지난 2년동안 수입신고한 물품들에 대하여는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 규정 및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규정)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경정청구를 하실 때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이에 따라 세관이 환급세액을 결정 환급을 진행하게됩니다.
제34조(세액의 경정) ① 법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경정사유
5. 기타 참고사항
해당 건에 대하여 절차가 복잡하시거나 금액이 큰 경우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