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채택률 높음
대통령 당선인은 언제 통수권자의 권한을 갖게 되는가요?
투표가 끝나고 나면 개표를 하게 됩니다.
개표 방송을 보다보면 '유력' '확실'이라는 문구가 뜨더라고요.
그렇다면 대통령 당선인은 언제 통수권자의 권한을 갖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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