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불법촬영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범죄인지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동 청소년 범죄인 경우였다면 취업제한 사유로 볼 여지는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제7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해당 시설에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소재지 관할 경찰서)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본문).
다만, 취업자 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