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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범죄경력 회보서 해결방안

2018년도에 불법촬영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면 학원강사로 취업을 준비하려하는데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판결서에는 취업을 제한 한다고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평생동안 이 일은 할 수가 없는건가요?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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