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범죄경력 회보서 해결방안

깨끗****
2022. 01. 08. 01:31

2018년도에 불법촬영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면 학원강사로 취업을 준비하려하는데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판결서에는 취업을 제한 한다고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평생동안 이 일은 할 수가 없는건가요?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불법촬영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범죄인지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동 청소년 범죄인 경우였다면 취업제한 사유로 볼 여지는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제7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해당 시설에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소재지 관할 경찰서)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본문).

 다만, 취업자 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단서).

2022. 01. 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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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법에서 별도로 정한 학원강사 결격사유는 없으나, 다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 시 제한을 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며, 그 외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지역의 시·도 조례 등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2022. 01. 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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