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기부금 단체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업체에서 올해 발급된 기부금영수증 대상 기부자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혹 가능한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가능합니다. 기존 발급한 영수증은 서로 처분하시고 신규 기부자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