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당금을 주식으로 받기로 설정한 경우 배당금이 1주가 안될경우에는?
안녕하세요
키움증권에서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을지, 주식으로 받을지 설정할 수 있더라구요
그런데 만약 1주당 1만원인 주식의 배당금이 500원이 나왔고 한다면 이걸 주식으로 받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요?
소수점거래가 되는 종목도 아닌데, 이럴 경우 온주(1주)가 될 때까지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1주가 되면 주식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주식으로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배당이되는것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이 온전히 1주가 안되더라도 소수점 비율로 산정해서 현금 배당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소수점 주식거래에서 배당주도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