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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허스키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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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을 주식으로 받기로 설정한 경우 배당금이 1주가 안될경우에는?

안녕하세요

키움증권에서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을지, 주식으로 받을지 설정할 수 있더라구요

그런데 만약 1주당 1만원인 주식의 배당금이 500원이 나왔고 한다면 이걸 주식으로 받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요?

소수점거래가 되는 종목도 아닌데, 이럴 경우 온주(1주)가 될 때까지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1주가 되면 주식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주식으로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배당이되는것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이 온전히 1주가 안되더라도 소수점 비율로 산정해서 현금 배당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소수점 주식거래에서 배당주도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