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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귀뚜라미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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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하다 보면 배당이 입금되는데?

주식을 팔지 않거나 가지고 있는

주식이 배당락이 발생하여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입금되는데

입금되는 금액이 세액 공제후인지?

그리고 세금은 어느 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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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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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에 대한 세엑은 세금이 차감된 후에 입금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이때 세금은 원천징수의 과정을 거치고 공제 후의 금액이 실제로 입금이 되며, 이때 부과되는 세금은 배당소득세라는 항목이며, 실제로 15.4%의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여기의 15.4%는 주민세(1.4), 소득세(14)가 포함되어 15.4%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당소득을 받으려면 배당락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배당락일 이후에 주식을 팔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당소득이 발생했을때 일정기준이 넘는다면 이는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해야 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배당금은 세액 공제 후의 금액이 입금되는 것입니다.

    배당소득세는 지방소득세 포함 15.4% 입니다. 이 세금이 다 빠지고 입금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배당 관련된 세금 액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배당 관련 배당소득세는 15.4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어서 남은 금액이 입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 배당금은 대부분 15.4프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후 세후금액으로 입금이 됩니다

    일부 기업들이 감액배당이라고 비과세배당을 하는 기업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배당은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계좌로 입금됩니다.

    배당소득세는 15.4% 입니다.

    실제 100만원의 배당이 책정되면 입금은 84만6천만 입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 입금액은 세액 공제 후 금액입니다. 주식 배당금이 지급될 때, 해당 금액에서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잔액이 투자하신 증권계좌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계좌에 들어온 금액은 이미 세금이 공제된 순수 배당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의 14%, 지방소득세 배당소득세의 10%(즉, 배당금의 1.4%)

    따라서 총 세금은 배당금의 15.4%가 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더 높은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은 세금 공제 후 입금되는데,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여 총 15.4%를 공제한 후 지급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지만,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주식 배당금은 세액 공제 후에 입금이 됩니다. 배당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15.4%를 자동으로 원천 징수 되며 이는 배당금 지급 시 세금이 차감 된 후에 투자자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이에 배당락일 이후 주식을 보유 하고 계신다면 배당금은 세금이 차감 된 금액으로 입금이 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배당은 원천징수가 된 이후에 입금이 됩니다

    • 배당소득세는 이자소득세와 동일하게 15.4%를 떼고 있습니다

    • 다만 1년에 받는 배당이 2,0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종합소득 과세를 추가로 지불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주식 배당금은 세금 공제 후 금액이 입금이 되며,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배당소득세 14%+ 지방세 1.4%

  • 배당금 입금액은 세후 금액입니다.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ISA 계좌는 비과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은 배당공시일이 있고 나서 추후에 배당금이 입금됩니다. 이때 배당금은 이자처럼 세후공제되는 원천징수되어 입금이 됩니다.

    배당도 이자처럼 동일한 세율이며 15.4%가 원천징수되어 입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배당금은 이미 세금이 공제된 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받으시는 금액은 세후 금액입니다. 즉,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는 15.4%를 떼고 지급하며,

    해외 주식은 현지 국가 세금 먼저 원천징수 되는데, 미국은 15%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에 입금되는 배당금액은 세후 기준이 맞습니다. 배당세액은 15.4%이며, 지방세와 소득세를 포함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