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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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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증여 시 비과세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증여에 대해서는 타인 혹은 가족 간에 대해서도 그 한도가 제각각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비과세 한도를 수정해야 된다는 말이 몇 년전부터 있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어떨지 궁금하더라고요. 매년마다 제도나 정책에 조금씩 수정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지금 기준으로 부모님 증여 시 비과세 한도는 얼마까지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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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이들에게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 증여세과세하며,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 세법 용어를 정확히 하자면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증여재산공제금액은 10년간 성인의 경우 직계존비속간은 5천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