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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자극적인치즈라면
제가 틱톡에 유행하는 춤들을 찍어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인 것 마냥 인스타에 올려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것 같은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영상에는 제 얼굴은 안 나오게 찍었고 몸만 나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입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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