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틱톡에서 제가 찍은 영상 불펌 신고가능한가요?
제가 틱톡을 보다가 제 영상을 작년(24년도) 여름쯤에 풀펌해서 업로드한 계정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옛날에 찍은 21년도에 찍은 영상을 풀펌해서 틱톡에 24년도 여름쯤에 업로드한 영상이었습니다. 21년도 영상이라 제 폰 갤러리에는 영상이 남아있지도 않는상태인데,,,
혹시 제 갤러리에 영상이 없으면 증거자료가 없는거라 경찰서에 신고접수가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에 증거 영상이 남아있다 하더라고 작년에 불펌해서 업로드된거라면 신고접수가 힘든가요?,
일단 그 계정분 한테 지워달라고 요청하는게 좋겠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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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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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일단은 해당 계정주인에게 저작권법 위반을 들어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경찰에서는 일단 증거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고, 이때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수사가 더 진행되기 어렵게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데 본인이 해당 영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 않다면 본인의 영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