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 간이지급명세서 납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크몽 같은 플렛폼( 수수료 사업자 ) 사업을 시작하였는데요,
이번에 카톡으로 국세청에서 일용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이면 신고를 하라 하더라구요.
대상이 프리렌서나 알바 등에게 소득을 지급하는자라고 나와있어서 혹시 몰라 질문 드립니다.
저는 사실상 소득을 지급한다기보다는 플렛폼을 제공하고 플렛폼 이용에 대한 수수료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프리렌서가 제 플렛폼에서 1000원에 상품을 팔면 저는 10%인 100원만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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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그냥 사업자한테 보내는 안내문 입니다.
직원이 없으면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일용근로자나 사업소득자를 고용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수료 수입만 받고 있는 것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알람은 무시하시면 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