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개인 프리랜서에게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2020. 11. 17. 14:33

안녕하세요. 재능공유사이트 크몽에서 활동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크몽에서는 거래대금에 플랫폼 수수료를 수취하고, 해당 수수료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데요.

세금계산서는 기업에게만 발행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이게 개인 프리랜서한테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기업에게만 발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발급주체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제외)인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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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주민번호로도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신것으로 보이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1. 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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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몽이라는 사이트의 수수료 지급 구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나, 보통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의 원천세가 공제된 금액을 지급받고, 지급한 자는 그에 따른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2020. 11. 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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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기업이든, 개인사업자이든, 프리랜서든 관계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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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개 플랫폼 업체의 경우, 프리랜서들에게 소비자와 연결시키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여 이에 대한 대가를 받고 프리랜서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 구조 입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았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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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서비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법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개인에게는 주민번호로, 사업자(개인,법인)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20. 11. 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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