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인이 세금계산서 받은경우 세무처리문의건

2022. 01. 13. 01:20

안녕하세요. 재능공유사이트 크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크몽에서는 거래대금에 플랫폼 수수료를 수취하고, 해당 수수료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데요.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개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다른 프리랜서는 3.3%를 미리 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수익이 잡혀있는데, 이 경우는 개인이 다르게 처리해야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홈택스에 소득이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그냥 신고만 하면 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라면 3.3% 원천징수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수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소득이 잡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1. 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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