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23.02.07

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횡신고는 왜 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업장현황신고르 하라는 세무서 안내를 받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복잡하더라구요. 왜 해야 하는지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자로서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샤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며 하지않는 경우 가산세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으나, 면세상업자로서 매출, 매입등을 신고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