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세자금 반환대출 문의드립니다. 너무 헷갈려서요...
10.18일 기준 토허제는 적용전, 조정지역대상은 적용지역에
25.10.18일 전세승계 임대차 계약을 했고 잔금일은 26.1월입니다.
기존에 비조정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있고 처분할 예정입니다.
25.10.18일 기준 조정지역 대상 계약인데
26.01월 주택담보대출을 발생시켜 매수 잔금을 치룰경우
1. 1주택 처분조건으로 대출을 받을건데 1금융권 대출 발생시 기존 주택 6개월내 처분 으로 안내 받았는데
이경우 제가 6개월 내 실입주조건도 있나요?
2. 실입주 조건이 맞다면 전세입자 계약 만료가 27.01월인데 금융권에 소명하여 연장할 수 도 있나요?
3. 추가로 이럴경우 제가 전세입자 계약만료시 전세계약을 한번 더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 조건으로 새로운 집에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의무는 맞습니다.
실입주 의무는 현행 전세금 반환대출에서는 보통 세입자 퇴거 조건만 해당합니다. 단 명시적으로 입주 요건이 있는 상품도 있으니 대출 기관에 서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입자 계약 만료가 27년 01월이고 금융기관 실입주 소명을 통해 연장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실제로 원칙적으로 기간 연장을 어렵게 봅니다.
세입자가 만료시 다시 전세계약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남아 있다면 실제 반환 또는 세입자 퇴거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대출 규정 및 금융기관 소명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 실행시 6개월내 전입의무는 10.15정책에 따른 게 아닌 6.27정부대책에 따른 규제사항입니다. 그에 따라 질문의 매매계약건이 6.27일이전에 체결된게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시 6개월내 전입의무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장담하기 어려우나, 해당사유로 소명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이게 소명이가능하다면 정책의 목적상 갭투자를 막기위한 대출규제인데, 결국은 이를 모두 허용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하실 부분이고, 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필요하다면 임차인에게 해당 의견을 제시하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