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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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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해산하고 청산을 해야하는데, 조건과 절차는?

법인이 사업자만 등록하고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법인의 해산조건과 청산절차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사업자등록하고 계속 사업을 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해간간주가 되고 그 후 청산은 언제 되는지?

해산간주와 청산응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에 등록이 되는지?

선출된 이사, 감사, 대표이사는 어떻게 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인의 해산, 청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해산절차
    1) 주주총회의 해산 및 청산인 선임 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 선임 결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합니다.
    2)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
    해산의 결의 후 2주간내에 청산인은 해산의 등기와 청산인 선임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2.청산절차
    청산이란 회사의 일체의 법률관계를 종료하고 그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써 회사가 해산되면 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존속하게 됩니다. 청산은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및 잔여재산 분배 절차를 마치고 청산인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 종료합니다.

    1)해산 및 청산인 선임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및 청산인의 성명, 주민번호 및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회사 재산의 조사, 보고
    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채권신고 공고 및 최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2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로 최고하여야 합니다.
    4)결산보고
    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합니다.
    5)청산종결의 등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결산보고서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