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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큰고래26
꼼꼼한큰고래26

게임계정 일방적으로 회수를당했습니다

한달전 슬램덩크 게임계정을 9만원에 연동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갑자기 게임을 다시 하고싶어졌고 계정판매가 애초에 불법이라 찜찜하기도해서 9만원 입금할테니 회수해간다고 통보하고 차단하네요 돈은 입금되긴 했는데 저는 다시 돌려줄생각도없도 현질한 부분도 있는데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조치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민사적으로 계약해제 사유가 없으므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법률적이 분쟁을 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 다툼을 하거나 반드시 해당 금원을 반환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익을 고려하면 원만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계정거래를 하고 계정판매자가 단순변심으로 계정을 회수해간 행위는 불법행위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