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에서 퇴직금 정산시 세금문제

2021. 04. 20. 16:17

기업 총무과에서 일하는데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퇴직금을 정산 처리 . 지급하려합니다

이럴땐 세금신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회사(법인)명의 홈텍스로 들어가서 하는게 있나요?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급여충당금은 설정과 환입등을 세무조정으로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하며,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는 0이므로 설정시 세무조정으로 부인될 것입니다. 회계적 처리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2021. 04. 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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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사내유보금이므로

    차)퇴직급여충당금 대)원천징수(퇴직소득세 및 주민세)

    대)당좌예금

    회계처리 후

    익월 10일까지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를 국세청 및 위택스에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2021. 04. 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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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세법상 인정되는 충당금 항목은 아닙니다. 충당금 설정시 기말 결산시 손금불산입되는 항목입니다. 만일 지급시 부인했던 유보사항을 손금산입으로 추인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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