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눈부신치와와
안녕하세요
수출면장 상에 도착항구가 두바이였는데
전쟁 상황으로 인해 요르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FOB조건이며, 이미 송금까지 두바이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송금까지 두바이로 된 상황인데 전쟁상황으로 요르단으로 변경된 경우
수출신고필증상에 있는 도착항구를 반드시 수정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결국 해외 매출임은 변함없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므로 바꾸실 필요 없고 공무원도 확인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