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출면장 상 도착항구가 두바이 > 요르단으로 변경되었을 때 수정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수출면장 상에 도착항구가 두바이였는데

전쟁 상황으로 인해 요르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FOB조건이며, 이미 송금까지 두바이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송금까지 두바이로 된 상황인데 전쟁상황으로 요르단으로 변경된 경우

수출신고필증상에 있는 도착항구를 반드시 수정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결국 해외 매출임은 변함없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므로 바꾸실 필요 없고 공무원도 확인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