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심사 후 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월말 잔금일이고 12월초 대출신청을 한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12월말?~1월초 대출심사 결과가 나올거 같은데
이럴경우 새로운회사에 이직을 잔금일전 하게된다면( 연봉을 1천만원정도 높힘)
잔금일날 대출실행에 문제가 될까요?
대출신청해주신 분말로는 보수적으로 잔금일 이후이직하는게 안전하다고하고 아하에 올려도 된다안된다 반반인데...
이게 대출심사후 실행전 재직관련해서 랜덤사항이라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심사는 기본적으로 신청 당시의 소득과 재직 상태를 기준으로 하지만, 대출 실행 직전에는 금융기관이 최종적으로 재직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 사실이 최종 대출 실행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잔금일 이후 이직을 권유하는 것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대출 과정을 안전하게 마무리하려는 보수적인 조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로운 회사로 가게 되면 최소 3개월동안은 근무를 해야지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고 나서 이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미 승인을 받은 대출일 경우 큰 이상이 없다면 대출이 나오겠지만 이직한 사실은 은행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심사 기간이 끝난 경우 그 이후 이직 시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은행 측은 기존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대출 심사를 하고 대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재직 여부에 대한 확인 전화를 회사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급적 대출 실행 이후에 이직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마다 소득 인정이 다를수 있어 의견이 나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사시 반영했던 정보가 달라지는 경우 심사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심사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다시 심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대출이 실행되고 이직을 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 심사 이후 이직 관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출 심사가 끝나게 된다면
이직을 하시는 것이 대출의 결과에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소득도 올라갔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