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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횡당보도에서 접촉사고시 과실비율이궁금합니다

제가얼마전에 횡당보도에서 파란물이끝나고 빨간불로바뀌고 지나가시는분 손을살짝쳤는데 저보고과실이 더많다고하시는데 비율이궁금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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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어떤 신호에 횡단을 개시한 것인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만약 보행자가 녹색등 또는 녹색 점멸등에서 횡단을 개시했으나 횡단을 미쳐 다 끝내지 못 하고 적색등에사고가 난 것이라면 자동차의 과실이 큽니다.

    그것이 아니라 적색등에 횡단을 개시한 것이라면 적색등에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의 과실이 70% 정도로 더 큽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건너기 시작해서 적색불(차량신호)에 충돌한 경우도 차량쪽 과실이 많습니다.

    보통 2:8정도의 과실이 산정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얼마전에 횡당보도에서 파란물이끝나고 빨간불로바뀌고 지나가시는분 손을살짝쳤는데 저보고과실이 더많다고하시는데 비율이궁금해여

    : 횡단보도상의 사고의 경우에는

    1. 사고는 빨간불에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2. 상대방이 횡단보도에 횡단을 시작한 시점의 횡단보도신호가 파란불이였는지 빨간불이였는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비록, 빨간불에 사고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파란불에 횡단을 시작하였다면 차량측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되며,

    빨간불에 횡단을 시작하여 빨간불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의 과실도 50%가량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