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얼마전에 횡당보도에서 파란물이끝나고 빨간불로바뀌고 지나가시는분 손을살짝쳤는데 저보고과실이 더많다고하시는데 비율이궁금해여
: 횡단보도상의 사고의 경우에는
1. 사고는 빨간불에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2. 상대방이 횡단보도에 횡단을 시작한 시점의 횡단보도신호가 파란불이였는지 빨간불이였는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비록, 빨간불에 사고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파란불에 횡단을 시작하였다면 차량측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되며,
빨간불에 횡단을 시작하여 빨간불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의 과실도 50%가량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