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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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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스컹크48
갸름한스컹크4823.06.28

동네골목길 경미한 접촉사고에 재 과실이 어떻게 잡힐가요?

안녕하세요 동네길(중앙선실선이잇지만 양쪽에 불법주차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는길)에서 사이드미러끼리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서로통행하다 저는 3초정도 정지햇고

그쪽 차량이 무리하게 들어오길래 크락션도 울렸는데

상대편 운전자가 지나가다 결국 재 사이드미러를 쳤어요

경미한 사고이지만 아주머니 내리자마자 재차가 수입차다보니까 바로 보험이랑 경찰을 부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불럿고

보험사와서 서로 블박따가고 상대 보험사(동부)에서 등록됐다는 연락오고

담날 저도 삼성화재(재 보험사)에서 연락이왓는데

7 대 3 제가 7을 주장할거고 6대 4까지 나올수도 잇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제 과실이 많이 잡히나요 ㅠㅠ

저는 정차 이기도 하고 크락션도 울려줫고 상대방은 라이트도 끄고 오고잇엇고 8대 2여도 분한데 ㅜㅜ


과실도 재대로 따지려면 수리후에 구상권청구하라는데


경미 한 거같아 미수선처리 하고싶다 라고 저희 보험사 이야기하니 그럼 사고를 인정해야 한다며 5대5를 해야된다네요


정말 이게 맞나요?? 자동차 관련일하는분한테 물어보니

.과실노나먹기로 금감원에 민원넣으라고 하는데


15년만에 첫 과실잡히는 사고라서 아는게 없네요 ㅜ

내공올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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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5초 이상 정차가 아닌 경우 완전 정차로 보지 않아서 서로 교행 중 사고로 보아 그냥 50 : 50의 과실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다만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중앙선이 유명 무실하다고 하더라도 중앙선이 있기에 중앙선을 넘은 차량의 과실이 조금은 더

    산정이 되는 사고이며 짧게라도 정차한 차량에게 과실이 10~20% 정도 작게 잡히게 되나 미수선 처리를 하는 경우 상대방

    대물 담당과 합의를 하는 금액으로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에 과실까지 따지면 작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너무 작다고 생각이 되면 실제 수리를 하고 분심위나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