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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사슴벌레155
빨간사슴벌레15522.02.26

백신패스 예외 증명서 발급여부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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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고혈압ㆍ고지혈
고혈압ㆍ고지혈증ㆍ적혈구증가등 3년전. 뇌출혈발병ㆍ

3년전 뇌출쎨발병하여 현재 오른쪽 편마비로

고혈압약과 고지혈증약을 계속 복용중에

혈액검사중 적혈구 수치가 높다고 몇번의 혈액검사를 하였는데 혈액종양내과에서는 벅혈병이나 혈액암등 의심된다며 척수검사를 하자는데 미루고있습니다ㆍ

현재 고로나19 백신은 담당의사선생님이 백신을 안 맞는게 좋을 것 같다하여 백신을 한번도접종을 안한 상태입니다. 올 해 환갑생일을 맞이해서 가족여행을 가려는데. 자만 백신을 안 맞은생태여서. 백신접종제외 증명서를 발급

받아 가려는데 을수. 배신접종예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

  •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이에 대해서는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여 백신을 맞기 어려운 이유를 담은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받은 후 이를 보건소에 제출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근거로 예외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백신 접종의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의학적인 사유에는 1)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 2) 접종 후 심근염 및 심낭염 발생, 3) 특정 백신 성분에 중증 알러지의 세 가지만 해당됩니다. 위의 사유가 아닌 단순히 담당 선생님의 의견으로는 예외 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성확인서를 활용하시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해당 주치의가 합당한 이유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만류하였다면 담당 주치의에게 예외접종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진술로 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소견서를 받는데는 의료기록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번거로움을 줄이고 가장 확실하게 예외접종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우선 백신 접종예외증명서 발급과정은 매우 까다로우며, 백신 접종 후 직접적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발급이 불가합니다.

    2. 예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고, 이것을 보건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선 의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현재 검사를 하지 않고 확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백신접종 예외 증명서를 받을 수없겠지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여행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가지 않는게 좋으며 우선 검사부터 하여 치료를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현재 게시판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의학적 문의를 현직 의료진이 답변드리는 곳입니다.

    의학적 질문이 아닌 질문은 관할 보건소나 방역당국으로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현재 기저질환으로 인해 백신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받고 백신예외대상 심사를 보건소에 문의하여 절차를 거치며 백신접종예외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의학적 사유로 인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
    - 면역 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
    - 코로나19 국산 백신 임상 시험 참여자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백신예외증명서를 받는 기준이 까다로워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1차 코로나 백신 접종만으로도 항체가 일부형성은 되나 2차 모두 접종시보다는 항체생성이 떨어지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접종후 심각한 부작용 및 후유증을 인정 받는 경우에는 2차접종 예외대상이기에 주치의와 상의하에 2차 접종여부를 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상기 상태는 안타깝지만 백신접종예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적응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백신접종을 안맞는게 좋다고 말씀하신 선생님을 찾아가서 예외 소견서 발부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빠르겠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6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해당 기저질환과 의사 소견이 있어 주치의 선생님에게 소견서를 발급받의고 해당 소견서를 바탕으로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백신접종 예외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백신 예외 증명서의 경우 백신을 맞을 경우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 가능한 사람에게 해주는 증명서입니다. 면역저하 관련자 분들은 대상이 될 수 잇으니 증명서 발급 진행해보셔도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발급서 조건에보면

    기타 건강상의 이유 해당자/증명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 부터 180일까지 인정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경우인데 작성자님은 해당사항이 없으신거 같네요.

    조만간 코로나가 계절성 풍토병이 되면 백신패스를 안할수도 있으니 기다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