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때문에 2차접종 안한사람 백신패스는?
가족분중에 백신 1차접종 후 심장두근거림 간헐적 심장통증 및 심한두통등으로 병원가서 mri 촬영등 했는데 특이사항이 없고 지켜보자고만 하셨다고해요...한달정도 증상으로 힘들어하셔서 2차접종은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백신패스때문에 일상생활지장이 있으셔서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백신패스가 발급됩니다.
접종하지 않으면 발급이 어렵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최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으로 백신 접종이 더 이상 어렵다면 진료 받으셨던 의사에게 방문하시어 백신 접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받으신 후 접종완료자가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백신패스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받으셨던 해당 병원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접종하면 안된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없다면 2차접종을 받아야만 방역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는 어렵습니다. 각종 검사에서 이상이 있었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중구 의사입니다.
2차 접종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접종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읏셔야 합니다. 해당 소견서는 앞으로 백신패스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백신 1차접종 후 심장두근거림 간헐적 심장통증 및 심한두통등 부작용이 심하여서 의사의 소견하에 2차 접종이 어렵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접종예외자로 분류가 되어 백신 패스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현재로서는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백신 패스는 힘듭니다.
관련된 사항을 질병관리청이나 보건소에 문의 후 상의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검사 결과에서 어떠한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아 이것이 인정되거나 백신패스 예외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2차 접종 이후 14일부터가 백신패스이며 mri 등의 촬영에서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외적인 상황으로도 인정되기 힘들 수 있어 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2차 접종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의사소견서 받아서 제출할 경우 백신접종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승 약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mri를 촬영했는데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2차 접종을 맞지는 않으셨군요.
해당 경우에는 백신패스를 받을 수 없으며, pcr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받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백신접종을 하지 않을경에는 그에 합당한 부작용을 인정해주는 의료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런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확인을 위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1차 코로나 백신 접종만으로도 항체가 일부형성은 되나 2차 모두 접종시보다는 항체생성이 떨어지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접종후 심각한 부작용 및 후유증을 인정 받는 경우에는 2차접종 예외대상으로 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백신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치의와 상의하에 2차 접종여부를 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해결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백신패스 자체가 2차접종까지 완료하거나 180일이 지났다면 부스터샷 맞은 사람을 통과시킨다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1차접종 후 심각한 이상반응(아낙필락시스 등)이나 2차접종을 받으면 안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없다면, 방역패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접종한 병원의사와 상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접종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적용대상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방역패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안내되는 백신패스 예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2022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신 접종 후 경증 이상반응 증상이 있었더라도 각종 검사에서 특이 사항이 없었다면 백신 접종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음성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음성확인서는 검사 후 48시간만 유효하니 그냥 2차 접종을 받는게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방역패스 자체가 백신 접종을 권장하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이기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특별히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부작용으로 접종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질병관리청에서 인정을 하는 과정이 까다롭기에 부작용을 인정받는것이 힘듭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은 없겠습니다. 아마 현재 검사를 다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상없음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 치과의사입니다.
특별한 부작용으로 인해 2차접종을 못한경우, 해당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백신패스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다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그와 관련된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백신패스 예외됩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종석 약사입니다.
1차 접종하고 2주 후면 6개월까지는 보장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2차 접종까지는
해야 안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정확하게 물어보심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해 외부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받으신 후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외부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예외증명서 발급시 백신패스 예외가능합니다
인원제한을 4인으로 제한한다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독서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조정안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입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