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수익잡힐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못받나요?

2023. 04. 17. 15:49

안녕하세요.

반찬값이라도 벌려고 편의점 알바중인데요.

혹시 연말정산할때 제가 남편쪽에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수익기준이 따로있나요? 배우자 인적공제에?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질문자님의 소득에 신고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가 가능하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는 그 소득금액(=수입금액 - 비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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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4. 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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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될 수 있는데, 소득의 유형에 따라 소득금액산정방법이 다릅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제하나,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소득요건 불충분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일부 공제항목(의료비 세액공제 등)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지출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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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기위해서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총급여500만원이하) 이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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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배우자가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경우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수당 등에 대한 소득을 지급시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일용근로소득은 세법상 분리고세 소득에 해당되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수당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3.3%를 원천징수

        하게 되며, 배우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드게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4. 1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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