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제대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리가 되지 못한 것은 우선 분단에 있습니다. 1945년 분단 이후 38도선을 경계로 이북은 소련, 이남은 미국이 각각 주둔했습니다. 특히 미군은 편의를 위해 총독부 관료와 경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즉 친일파들이 친미, 반공주의로 소생이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제정된 헌법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벌 규정하고, 그에 따라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정치적 기반이 약한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를 활용하면서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오히려 친일 경찰의 역습에 국회 프락치 사건,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사건이 일어나면서 친일파 처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적 기득권을 이용하여 친일파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친일 청산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