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권리금 세금계산서 발행시 매입자산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
음식점을 영위하다가 작년에 매입한 냉장고나 주방가구등을 모두 포함하여
타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겼습니다.
이때 권리금 세금계산서 발행은 진행을 완료한 상황인데,
그럼 장부상 남은 자산에 대해서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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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비품, 설비
등을 권리금과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계약서에 비품, 설비 등의 내용,
가액과 영업권(=권리금) 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향후 사업장 폐업시 잔존기간이 남아있는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한 가액,
비품, 설비 등의 양도가액과 영업권 가액, 폐업시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출액 등에 대하여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제외로 표시하고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모든 자산을 넘기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경우에는 권리금 금액과 재고 고정자산 금액을 구분 하여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유형 자산처분이익으로 잡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구분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사업장 자산을 다 넘기기로 한 경우에는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