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랑 일용근로자랑 '고용보험신고'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주에 3일 3시간씩 일하는 편의점 알바생의 경우에는 3개월 미만 근로의 경우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해서 고용보험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상관 없이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구요
Q1. 주에 3일 3시간씩 1개월 이내로 근무한 경우에 왜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지 않고 초단시간근로자로 하여 고용보험 미신고하나요?
Q2. 주에 3일 3시간씩 2개월 근무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이 미만이므로 일용근로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초단시간근로자니까 고용보험 미신고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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