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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까치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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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랑 일용근로자랑 '고용보험신고'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주에 3일 3시간씩 일하는 편의점 알바생의 경우에는 3개월 미만 근로의 경우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해서 고용보험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상관 없이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구요

Q1. 주에 3일 3시간씩 1개월 이내로 근무한 경우에 왜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지 않고 초단시간근로자로 하여 고용보험 미신고하나요?

Q2. 주에 3일 3시간씩 2개월 근무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이 미만이므로 일용근로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초단시간근로자니까 고용보험 미신고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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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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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Q1. 주 3일 3시간씩 1개월 이내 근무한 경우, 왜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지 않고 초단시간근로자로 처리하여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는가?

    •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

    •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초단시간근로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됨.

    • 따라서, 주 3일 3시간(주 9시간) 근무하는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되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음.

    •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Q2. 주 3일 3시간씩 2개월 근무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미신고 대상인가?

    • 주 15시간 미만(주 9시간)이므로, 근무 기간(2개월)과 관계없이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되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

    • 따라서, 2개월을 근무해도 고용보험 신고 의무가 없으며,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