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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캥거루19
귀여운캥거루1921.11.21

단시간(주15시간미만) 아르바이트 계약서 및 세금 문의

피자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2명을 고용중입니다.

세무 맡긴 세무사무실에서는 알바세금을 사업소득 3.3% 신고해주고 있는데요

그럼 이건 근로자인가요 프리랜서 인가요?

법이 강화되서 계약서를 써야 할것 같은데.. 어떤 계약서로 써야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근로자라면 단시간이여도 산재보험은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도 들어야 하나요?

급여명세서도 매달 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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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정보

    2.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3. 항목별 계산방법

    4. 임금 계산 기초사항

    5. 임금 공제

    6. 임금지급일 기재

    근로자를 고용 시 급여명세서는 위의 6가지 항목은 필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단시간근로자 또는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아래의 항목을 필수로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 3.3% 신고와는 별개로, 해당 아르바이트 생들이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만약, 1일 단위로 고용하여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하여 일당을 지급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시면 됩니다.

    3. 단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답변 드리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포함)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산재보험은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의무가입대상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4.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근거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임금지급일에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셔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3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업무위탁) 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아울러, 11.19.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으므로 매달 임금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보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피자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2명을 고용중입니다.

    세무 맡긴 세무사무실에서는 알바세금을 사업소득 3.3% 신고해주고 있는데요

    그럼 이건 근로자인가요 프리랜서 인가요?

    1. 소득세의 종류와 상관없이 알바는 근로자입니다.

    법이 강화되서 계약서를 써야 할것 같은데.. 어떤 계약서로 써야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근로자라면 단시간이여도 산재보험은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도 들어야 하나요?

    급여명세서도 매달 보내야 하나요?

    2. 네. 산재에 가입해야 하며,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고용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네. 매달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고용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고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를 내는것이 원칙입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고 , 급여명세서 또한 교부하셔야 합니다


  • 1.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입니다.

    세금신고가 사업소득이라고 해도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산재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또한 의무적으로 제공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를 뗀다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알바생이고, 피자가게에서 선생님께서 지시하는 일을 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근무한 시간 만큼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게재되어있는 표준 근로계약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산재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임금명세서도 임금 지급할 때마다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사업소득세로 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업장의 아르바이트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을 실질적으로 살펴봐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체결해야할 계약서 종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서는 근로계약서로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근로계약서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3. 산재보험 가입여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4. 급여명세서 교부의무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등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는, 일용직·시간제·전일제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11월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업무장소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근무한다면 초단기 시간 근로자이므로, 초시간 근로자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고 단시간 근로자라도 급여명세서는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세무 맡긴 세무사무실에서는 알바세금을 사업소득 3.3% 신고해주고 있는데요

    그럼 이건 근로자인가요 프리랜서 인가요?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서 근로하는 경우 세금신고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법이 강화되서 계약서를 써야 할것 같은데.. 어떤 계약서로 써야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근로자라면 단시간이여도 산재보험은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도 들어야 하나요?

    해당 근로자가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1 5시간미만이더라도 3개월이상 근로할 경우

    고용산재가입대상입니다.

    급여명세서도 매달 보내야 하나요?

    교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3.모든 사업장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을 어떤 형태로 납부하건 아르바이트로 근무한다면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용형태(아르바이트, 정규직) 및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급여명세서도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전반적인 노무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라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3.3% 세금처리를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4대보험 중 우선은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고용시 고용보험도 당연적용이

    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임금명세서는 교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나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