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가 달라도 괜찮나요?
직원 중 한 명이
1월 급여 나갈때 국민,건강 취득월 납부 X 인데
다 공제하고 지급이 된 상태 입니다 .
이번에 확인이 돼서 6월 달 급여 나갈때
공제된 세금을 -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급여대장에도 반영을 해야하나요?
반영하게 되면 급여대장 총 차인지급액 보다
총 지급액이 맞지 않으니.. 안해도 될 것 같은데
긴가민가 합니다 ㅠ
예1
1월 230만원 (공제 15만원 이라 치고) 지급 완료상태
6월에 급여대장에는
근로소득 신고 할 차인지급액 230만원 그대로
대신 임금 명세서에만 기타환급 15만원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15만원 환급 해서
230만원 +15만원 = 실지급액 245만원
예2
1월 2월 차인지급액이 230만원인 직원에게
만원씩 두번 오지급 하여 231만원이 나간 경우
6월에 기타공제로 급여명세서에 -2만원 표시해서
지급액은 228만원 지급
급여대장에는 기타공제 기재 없이 차인 지급액 230만원 으로 이대로 신고 된다는 가정하에
예시로 든 두가지 사례를
이렇게 처리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나간 급여가 급여대장과 달라서
그걸 맞추기 위해 임의로 임금명세서에만 기재 하여
근로자가 알 수 있게 하고
급여대장은 그대로 하여
이전에 잘못나간 급여에 대해 정리를 해도 괜찮은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급된 임금에 대한 각 서류 즉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는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므로 잘못 기재된 서류는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대장과 임금명세서 상의 임금항목과 금액은 일치해야 합니다.
급여대장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한 부분이 있으면 적어주신 내용대로 처리를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결국
서류상 기재만 차이가 있지 실제 지급한 금액 및 세금 신고한 금액 자체가 전체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