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처분을 해야하나요?
돌아가신지 4년째 되었고 부동산 등기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매년 나오는 소득세 세금은 아버지가 내고있습니다.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상속은 제가 전부 받기로 했는데 저한테 바로 증여가 되면 생에최초가 사라지기에 아버지 명의로 변경후(부부간의 증여는 증여세가 안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상황에서 부동산을 처분할때 해야하는 절차와 대략적인 비용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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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증여가 아닌 상속에 해당합니다. 일단, 아버지가 해당 주택을 상속등기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해당 상속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으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2주택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별도로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