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안들고 알바할수 있는 일자리

제가 지금 장애인인데요 장애인일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돈이 모자라서 다른알바랑 같이 하고 싶는데

가능하지 궁금해요 그리고 4시만 일하고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고 겸업해야 징계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여하고 계신 일자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형 일자리(전일제/시간제): 원칙적으로 겸직(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른 곳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되는 일을 하시면 기존 장애인 일자리에서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복지 일자리(참여형): 지자체나 수행기관의 승인을 얻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민간 일자리: 만약 정부 지원 사업이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 장애인 전형으로 일하시는 거라면,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알바를 하시는 상황이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알바를 해서 소득이 늘어나면 수급비가 깎이거나 수급자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추가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월 소득이 얼마까지 늘어나도 수급 자격에 지장이 없는지"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정부 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면 다른 알바를 하기가 법적으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민센터나 일자리 수행기관 담당자에게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4시간 근무 외에 추가로 일을 하시면 체력적으로 무리가 올 수 있으니,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