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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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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낸 상태에서 아무런 매출이 없으면여?

사업장 낸 상태에서 지출만 잇고 별도의 매출이 없으면여,

5월에 종소세 할떄 별도로 회게사 안통해도 상간업는건가여?

그리고 그런 경우의 사람들은 1년중별도로 국가에 더 지출하는 금액이 전혀 업는건가여?

사업등록비용이라든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우석 세무사

    김우석 세무사

    로어택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매출실적없이 지출만 있는 경우라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직접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한다면 결손금을 누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손금은 추후 사업연도에서 발생되는 사업소득에서 차감하여 미래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국가로 지출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6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등록면허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등록면허세 등의 세금부담은 발생할 수 있으나 소득과 관련한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 다음해 05월중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간편장부 기장을 하는

    당해 과세기간이 결손금은 다음해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기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할 수 있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전혀 없으시다면 세무대리를 맡기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출에 대한 비용처리는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 소득 발생 시 결손금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므로 납부하는 세금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실제 발생된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입증을 해야 하며, 납부할 세금만 없을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