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색다른콜리160
사업장 낸 상태에서 아무런 매출이 없으면여?
사업장 낸 상태에서 지출만 잇고 별도의 매출이 없으면여,
5월에 종소세 할떄 별도로 회게사 안통해도 상간업는건가여?
그리고 그런 경우의 사람들은 1년중별도로 국가에 더 지출하는 금액이 전혀 업는건가여?
사업등록비용이라든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매출실적없이 지출만 있는 경우라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직접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한다면 결손금을 누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손금은 추후 사업연도에서 발생되는 사업소득에서 차감하여 미래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국가로 지출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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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등록면허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등록면허세 등의 세금부담은 발생할 수 있으나 소득과 관련한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 다음해 05월중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간편장부 기장을 하는
당해 과세기간이 결손금은 다음해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기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할 수 있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전혀 없으시다면 세무대리를 맡기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출에 대한 비용처리는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 소득 발생 시 결손금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므로 납부하는 세금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실제 발생된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입증을 해야 하며, 납부할 세금만 없을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