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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범한게109
모두들힘든생활로인해
짧게라도두사업장에서근무하시는분들이많아졌어요
이런경우에연말정산은어떻게해야하는지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두군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1)종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주된 사업장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20각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연말정산
을 한 이후 다음해 5월 31일까지 2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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