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 관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집계표, 현금 매출액
등과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매입 관련 신용카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포함) 집계표, 음식
관련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와 함께 내용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일반 계좌이체 영수증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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