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음식점 부가세 신고 혼자 하려면 뭘 준비해야하죠?
11월 말에 음식점을 차렸는데
간이 사업자 입니다.
1월에 부가세 신고가 있다고 하는데 뭘 준비해야 하나요? 일단은 홈텍스에 사업자 통장이랑 카드는 등록해 놓았습니다. 뭐뭐 해야하나요
뭐 전기세 수도세 이런거 영수증 고지서 다 모아놓고 일일히 적어야 하는건가요?
홈텍스에 등록해놓은 사업자 등록증 신용 카드에서 쓴 자동이체 말고도 공과금에
그냥 다른계좌 이체 , 체크카드 사용 이런 것도 따로 쓰긴 했는데 대체 뭐 뭐 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 관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집계표, 현금 매출액
등과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매입 관련 신용카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포함) 집계표, 음식
관련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와 함께 내용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일반 계좌이체 영수증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