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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코요테109

침착한코요테109

부동산 계약자와 실제 부동산 소유주가 다를 때

아파트를 청약해서 부모님(어머니)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부동산 소유주가 어머니 명의로 되었을 경우,

실제 부동산 자금을 댄 것은 아들인 경우,

부동산 소유주 명의로 어머니에게서 실제 부동산 자금을 댄 아들의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 변경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실제 자금은 아들이 모두 지불하였고, 부동산 청약 당시 계약자 명의가 어머니로 되어서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로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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