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에 무상임대로 들어가 살수있나요? 아파트

장인장모님이 현재 경기도 안산시 비규제지역 2주택자 입니다.

모두 신축아파트 이고 실거래가 9억 5천만원 , 8억 5천만원 이렇게 보유중입니다.

장인어른 소유 9억 5천만원이고, 장모님소유 8억 5천만원 이렇게 있는데 장모님소유 8억5천만원 에 자식인 사위랑 , 딸 이들어가살 예정인데요

전세나 월세계약없이 무상임대(전입신고) 들어가서 살수있을까요?

9억5천만원 집은 장인,장모님 두분이 사실거예요 부모님이나 저희가 법적으로 세금내거나 손해볼게 있을까요?

5년기준으로 증여수익 뭐 있는거같던데 그거 이하로 유지된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오래살아도 문제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모님 소유 아파트에 딸·사위가 전세·월세 계약 없이 전입신고하고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세금상 핵심은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무상사용 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 단위로 보고, 5년을 초과하면 다시 새로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며, 기준금액은 1억 원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은 통상 부동산가액 × 2% × 5년 현가계수 약 3.79079 방식으로 보는데, 장모님 아파트가 8억 5천만 원이면 대략 8.5억 × 2% × 3.79079 = 약 6,444만 원입니다. 이는 1억 원 미만이므로, 현재 시가 기준으로는 5년 단위 증여세 과세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무상사용 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 단위로 보고, 5년을 초과하면 다시 새로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며, 기준금액은 1억 원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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