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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종성실한할미꽃

종종성실한할미꽃

부모님 2주택자 인데 자식이 무상임대로 주택1개 무상사용가능한가요?

정확히는 처가쪽 부모님 명의인데 10억원 아파트 이구

2주택자 이십니다. 모두 신축아파트 13억 , 10억 아파트

장인 13억아파트, 장모 10억아파트

(주변시세기준) 2030년 완공예정 인데

장모님 명의 10억아파트 30평대 들어갈 예정입니다. 원래 전세로 들어오면 깔끔하고 좋다는데

주변시세가 5억입니다.

5억은 턱없이 부족해서 AI에 물어보니 무상임대 가능하다고하다는데 (앞전에 여기에 물어보니 13억까지는 무상임대 가능하다고 하네요 )

그런데 2주택자는 무상임대시 부모님쪽불이익받을수있다고 하네요 (맞나요?)

그래서 AI에 전세최소계약 물어보니 12억 아파트기준으로 물어봄

  • 12억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시더라도, 보증금 2,400만 원 이상에 '월세 0원'인 순수 전세 계약을 맺으시면 부모님도 소득세가 없고, 두 분도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 팁: 세무서에서 "이건 사실상 공짜로 사는 거 아니냐"고 꼬투리를 잡지 못하도록, 가급적 3,000만~5,000만 원 정도를 전세금으로 설정하시면 더욱 완벽하고 안전합니다.

AI답변으론 5000만원에 전세계약하면 여러모로 안전하다는데 주변 5억전세 시세인데 처가 부모님집에 5000만원 전세가 가능한가요?

두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 처가 부모님 2주택자 이신데 그중 10억아파트 와이프가 무상임대로 살수있나요?

2. 처가 부모님이 세금관련으로 피해없을려면 전세계약이 좋은데 주변 5억전세시세 인데 5000만원전세계약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무상 임대 비과세 조건은 주택 시세 13억1800만원 안에서는 무상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부모자식간에 무상사용이익이 5년간 1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13.18억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고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처가 부모님 2주택자 이신데 그중 10억아파트 와이프가 무상임대로 살수있나요?

    ===> 무상임대로 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될수 도 있는 만큼 가급적 유상으로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2. 처가 부모님이 세금관련으로 피해없을려면 전세계약이 좋은데 주변 5억전세시세 인데 5000만원전세계약가능한가요?

    ===> 차이가 커 국세청에서 증여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직계존비속간 무상 거주의 경우는 무상거주에 따른 사용수익을 증여로 보게 됩니다. 다만 5년기준으로 무상거주에 따른 이득이 1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데 쉽게 13억초과주택에 무상거주를 하는 경우 증여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10억수준의 아파트에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증여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보통 시세보다 낮은 임대차조건이라면 증여등의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시세보다 낮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보통은 시가의 30%를 벗어나는 임대차시 저가임대에 따른 증여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상적인 임대차를 하시려면 해당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게 안전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무상임대 가능하지만 추후 증여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차하면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2. 가능은 하지만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시세대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 증여세 없습니다. 상증법에 따라 10억 아파트 무상 거주는 5년 이익이 1억 미만이라 와이프에게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2주택자라면 전세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으므로 무상 임대를 줘도 부모님이 낼 소득세는 사실상 없습니다. 2주택자는 월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이며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돈을 안 받았더라도 주변 시세가 월세인 곳이라면 부모님께 종합소득세가 청구될 수 있으나 시세가 전세 위주라면 2주택자인 장모님은 실제 받은 돈이 없으므로 소득세 부담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세 5억인데 5천만원에 계약하는 것은 세무조사 타겟이 되기 딱 좋으니 절대 하지 마시고 어설픈 계약 대신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관리비만 직접 내면서 당당하게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