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요..궁금한게 있어요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항목이 있는데..
신용카드 항목중에도 추가 공제를 해주는 전통시장, 대중교통,문화생활 등등이 있는데요
전체 신용카드중 총 소득에서 25%이상이 되어야 상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만약 하기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가 불가한지요?
예)
소득 1억
신용카드 1천만원
전통시장 7백만원
현금영수증 5백만원
대중교통 2백만원 // 토탈 2.4천만원
위 경우 전체 신용카드 항목은 2.4천만원으로 소득기준 25%를 못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현금영수증
소비비용이 큰데..이들 공제는 못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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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카드사용 금액이 연봉의 25%를 넘어야만 공제대상 입니다.
따라서 25%가 넘지않는 경우 공제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카드를 넣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지출 총 계가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제를 받지 않고 아껴쓰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