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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요..궁금한게 있어요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항목이 있는데..

신용카드 항목중에도 추가 공제를 해주는 전통시장, 대중교통,문화생활 등등이 있는데요

전체 신용카드중 총 소득에서 25%이상이 되어야 상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만약 하기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가 불가한지요?

예)

소득 1억

신용카드 1천만원

전통시장 7백만원

현금영수증 5백만원

대중교통 2백만원 // 토탈 2.4천만원

위 경우 전체 신용카드 항목은 2.4천만원으로 소득기준 25%를 못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현금영수증

소비비용이 큰데..이들 공제는 못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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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카드사용 금액이 연봉의 25%를 넘어야만 공제대상 입니다.

    따라서 25%가 넘지않는 경우 공제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카드를 넣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지출 총 계가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제를 받지 않고 아껴쓰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