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청구시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변호사 계약서 도 제출하나요
아니면 입금증만 제출하면 되나요
성공보수 약정했는데 성공보수도 소송비용에
산입되나요
대법원 변호사보수 한고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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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인지세, 수임료 등의 비용만 책정됩니다.
따라서 성공보수는 소송비용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성공보수는 승소나 조정성립시 받는 채권의 일부를 받는 것이라
크게 부담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도 산입가능하고 착수금이 기재된 선임계약서와 영수증 모두 첨부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