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출소한 모 연예인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나와서 이슈가 된적이 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기준이 궁금합니다.
가장 죄질이 안 좋은 범죄가 성범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 안 좋은 것이 아동에 대한 성범죄라고 하던데
전자발찌는 어떤 경우에 착용을 하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성범죄를 저지르고 복역하면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검사는 위 기준에 비추어하여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에서는 이러한 청구가 이유있다면 인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자발찌, 즉 전자장치 부착은 특정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성폭력, 강도, 스토킹,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등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범 위험성 판단에는 여러 요소가 고려되는데, 형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전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2회 이상 범행하여 범행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19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더 높게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법률에서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판결 선고 당시 부가 되어야 착용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