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종소세 신고 환급금 신청 관련해서 질문
2023년 소득은 신고를 했었고 그전에는 잘 몰랐고 소득도 거의 없다싶이해서 그냥 안하고 살았었는데 얼마전 홈택스 안내가 날아와서 보니까 2022,2019년 소득신고 하라는데 환급금도 11000원 정도로 극미한수준입니다. 그냥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 건가요? 너무 늦게해서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인 개이은 다음해 05얼(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인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내용 검토하여 소득세 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환급의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하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11,000원을 환급받고 싶으시면 기한후신고 등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