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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호랑이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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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소세 신고 환급금 신청 관련해서 질문

2023년 소득은 신고를 했었고 그전에는 잘 몰랐고 소득도 거의 없다싶이해서 그냥 안하고 살았었는데 얼마전 홈택스 안내가 날아와서 보니까 2022,2019년 소득신고 하라는데 환급금도 11000원 정도로 극미한수준입니다. 그냥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 건가요? 너무 늦게해서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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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인 개이은 다음해 05얼(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인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내용 검토하여 소득세 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환급의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하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11,000원을 환급받고 싶으시면 기한후신고 등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