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으로 인한 정원외관리 학생의 학적 출결과 생활기록부 출결 불일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교사로 이번에 학교 종합감사가 있었는데요.
며칠 전 제가 예전에 맡았던 학생의 학적 출결과 생활기록부 출결 불일치로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3학년도에 한 학생이 학기초(3월 2일)부터 대안학교(미인가학교)에 다니느라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적 담당이 안내한 절차대로 학교에 안온날을 미인정결석을 잡았고 1차, 2차, 3차 독촉장까지 보냈고 그 기간까지의 미인정결석이 1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스-학적-출결관리에 미인정결석 15일이 체크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학생은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대안학교로 진학했고 정원외관리로 분리되었는데요.
문제는 며칠 전 있었던 종합감사에서 당시 그 학생의 생활기록부 출결에 미인정결석이 0으로 되어 있었던 거지요.
(출결관리는 미인정결석 15일, 생기부에는 0일로 불일치)
정원외관리로 빠지게 전에 제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을 했어야 했는데 그걸 놓친 건데요. (보통 생기부 반영은 7월 또는 전출생의 경우 전출 직전에 생기부 반영을 합니다).
당시 학적 담당은 정원외 관리 전에 생기부 출결 반영을 하라는 말도 없었고 학교에서 안내한 장기결석처리 문서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으며 하다못해 경기도교육청 생활기록부 처리 지침에도 장기 결석(정원외관리)자의 출결 반영에 대한 내용도 없고 정원외관리는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필요한 교육청 별도의 연수도 없었는데 이걸 과연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만 물 수 있을까요?
물론 제가 좀 더 꼼꼼히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아 정원외관리로 빠지기 전에 생기부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저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이외에도 3명의 교사가 똑같은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다른 교사들도 아예 인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내용을 지원(장기결석 관련 안내책자나 연수)하지 못한 것도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과연 교사 개인만의 잘못인지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법령에 대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숙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법령을 지도하는 측에 온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현재 주의 경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설명을 하지 않은 걸 이유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