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 사건의 형량이 궁금합니다
2020. 09. 03. 00:43
저 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이랑 집단으로 한 사람을 때리면 어디까지 형량을 받을까요 ???????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 만약에 청소년이 마약을 하면 이것 또한 어디 까지 형량을 받을 까요????
저 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이랑 집단으로 한 사람을 때리면 어디까지 형량을 받을까요 ???????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 만약에 청소년이 마약을 하면 이것 또한 어디 까지 형량을 받을 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처법
제2조(폭행 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4. 12. 30.>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상 마약투약은 종류에 따라 징역 6월에서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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