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일해도 괜찮은가요?
근로계약서를 쓰지도않고 월급명세서도 주지않고 그러는데 괜찮은건가요? 개인의원에서 근무하고잇는 사람입니다 전 이곳에 입사한지 3년(9월26일)돼갑니다 4대보험을 병원에서 다 내주는데 얼마씩 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10년 넘은직원들도 아무것도 모른다고하는데 제가물어보기가 좀 그래요 국민연금이랑 얼마나 들어가고잇는지 넘 궁금해요 알아볼수잇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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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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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교부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작은 기업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귀하의 4대보험료 납부액이 얼마나되는지 알려면 4대보험을 취급하는 각 기관 지사(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 의료보험은 의료보험공단, 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문의하시면 확인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 사용자증명(급여지급명세서 및 세금 4대보험납부액)을 요청하시어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 ( 노무법인 산천) 황선범 노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