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을 안해주는데 신고하면 제가 신고한지 아나요?
한의원 아르바이트이고
일 4시간 5일 총 1주일에 20시간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 계약서 썼고 지금 한달 3주째 근무 중입니다
직원이 아니면 4대보험 가입 원하더라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일용직 고용보험만 가입된 상태인데요
4대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신고해서 받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
(1)제가 적어도 1년은 다녀야하는데 신고하면 저인줄 알까요?
(2)퇴사하고 신고하면 그동안 가입안한 4대보험이 전 월에 적용 되나요?
(3)일용직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알 수밖에 없습니다.
2. 3년 범위 내에서 소급하여 가입됩니다.
3.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알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네 퇴사후 소급하여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만 가입된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익명으로 신고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2. 네
3. 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