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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교통사고 사망 사고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고 관련하여 보험사와의 합의 진행에 문제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사고 후 2년간 후유증으로 인해 굉장히 힘들게 보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 하던 아버지를 주행중이던 차량이 와서 박았고, 보험사는 이에 대해 20% 과실을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농부셨고, 연세는 만으로 64세 셨는데요.. 2년간 치료하며 2,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지출되었는데, 앞으로 있을 보험사와의 합의에서 어떻게 입장을 전해야할 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과실, 나이, 소득에 따라 위자료, 상실수익액,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치료 중 사망이기에 치료비에 대해서 과실분을 삭감하기 때문에 사고 경위를 조사하여 과실 조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30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으로 있을 보험사와의 합의에서 어떻게 입장을 전해야할 지 알고 싶습니다

    : 일단, 보험사와의 합의에서는 아버님의 손해액을 따져 합의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보험사와 합의하는 방법은 1. 보험사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합의하는 방법 2.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3. 보험사와 소송은 하지 않지만, 예상 판결액을 산출하여 합의하는 방법 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아버님의 농부였다면 가동기간에 대한 분쟁, 농부에 대한 입증 문제, 님의 질문 상 치료비 2000만원에 대한 인정여부 및 인정금액, 과실부분, 추가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기여도 부분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사항은 전반적인 사고내용과 추가 사항을 조사하여야 산정이 가능한 부분으로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을 보시고 연락주시면 상담드리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고 사망시까지 지불 보증으로 합의없이 치료 중 사망인 경우 치료비 중 아버님의 과실 분만큼은 공제가 되고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이 보상됩니다.

    농부로 일을 하던 중이셨으면 농부 남성의 노임 단가로 계산이 되며 도시 일용 금액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보상이 되는 점과 과실 20%로 과실 상계하여 사망 보험금이 산정이 됩니다.

    지면상으로는 대략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만 가능하며 보험사의 합의금이 적정한 지에 대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귀하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질문내용을 보면 간단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몇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변수가 너무 많아 보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자동차보험사와의 합의시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개 있는데요

    피해자의 나이, 직업 및 월소득, 치료기간, 그리고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비율 등입니다.

    그런데 귀하 아버님의 경우 나이와 직업은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한데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아직 이해가 조금 어려워서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1. 사고내용이 횡단보도 무단횡단이라 하셨는데요 정확한 상황이 궁금합니다.

    과실이 20%라고 하셨는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따로 있는 곳인지 여부

    2. 사고로 2년간 치료를 받으셨는데 최초 진단명이 무엇이고 입원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2년간 치료비가 2천만원이었는데 조금 이해가 어렵네요

    3. 그리고 돌아가시게 된 직접적인 사인은 무엇인지 여부

    위 사항들이 정확해야 정확한 상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 사항들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아시고 가능하면 손해사정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