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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매너있는매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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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인데 뭐 해야하나요??????

5월은 무슨 세금신고의 달로 알고 있는데

취준생이라 할게 없어서 운동 할겸 걸어다니면 배달앱(쿠팡이츠 배달파트너)으로 배달했는데요

1월부터 지금까지 747,795원 벌었는데 뭐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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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는 23년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로 23년 중 소득 없으면 신고대상 아닙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배달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됨으로 2024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대행일을 한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수입이 747,795이라면 지급시 공제한 3.3%세액에 대해서 전액 환급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은 3.3%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ARS로도 신고하셔도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세무서에서 세액까지 나온 안내문을 보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내문을 보시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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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