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분양후 난청발견 손해배상될까요

두달전 펫샵에서 고양이를 분양받았는데

처음엔 성격이 겁이 없고 개구쟁이여서 인줄알았는데

소리에 반응이없어 난청임을 확인했습니다

환불을 받고싶은건 아니나

중요한 사실에 대해 얘기를 못들었기때문에

어느정도 배상을 원합니다

근데 계약서에 분양전 확인되지않은

선천적 질병으론 배상받지못한다고 명시되어있네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준 수의사입니다.

    계약서에 신천성 질환 배상 제외 조항이 있어도 무조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비자분쟁 사례에서도 판매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한 약관은 무효로 판단된 적이 있습니다. 먼저 동물병원에서 난청이 선천성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서, 검사기록을 받고, 분양 당시 설명이 없었다는 자료와 계약서를 보관한 뒤 펫샵에 배상을 요구해보세요. 협의가 안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